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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.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코스 따라 걷다 보면 서서히 메인 수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 유명한 고래상어가 있는 곳이죠. 대형 수조 옆은 카페로 커피를 마시면서 해양 생물을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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